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,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
전 문
[회신]
귀 질의1의 경우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귀 질의2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.
귀 질의3의 경우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(마목은 제외)에 해당하는 단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○○시에 위치한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보조금과 기부금
으로 운영하고 있음
- 사회복지사업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은 없음
2. 질의내용
○
(질의1) 공익법인 등에 해당 여부
○
(질의2)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여부
○
(질의3)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대상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
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
(생략)
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(이하생략)
○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
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
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
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1.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
2.
「초ㆍ중등교육법」
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
3.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4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5. 삭제 <2018.2.13>
6. 삭제 <2018.2.13>
7. 삭제 <2018.2.13>
8.
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
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
9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
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5호
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.
10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2호
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.
11. 삭제 <2018.2.13.>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
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
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
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(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부금단체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. 다만, 바목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(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간"이라 한다)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.
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나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다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
교육법」
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
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
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
라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
마. 종교의 보급,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
「민법」 제32조
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(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)
바.
「민법」 제32조
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"이라 한다), 비영리외국법인,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
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(이하 이 조에서 "사회적협동조합"이라 한다),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에 따른 공공기관(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(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.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.
1)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
가) 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: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(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
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·지원,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·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)
나)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: 정관의 내용상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93조제1항제1호
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
다)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: 설립목적이 사회복지·자선·문화·예술·교육·학술·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
2)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
3)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,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기관(이하 "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 기관"이라 한다)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
4) 비영리법인으로 지정·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
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
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
5)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,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. 다만,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2. 다음 각 목의 기부금
가.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·「초·중등
교육법」
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의 장,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,
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
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·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
나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
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
다. 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·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
3. 삭제 <2018.2.13>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. 다만, 나목1)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(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.
가.
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
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나.
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
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
1)
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
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·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
2)
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제1항
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
3)
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
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
다.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
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.
1) 비영리법인(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제1항
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)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
2)
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
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
3) 장애인 유료복지시설
라.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제1항
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
마.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6호
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
바.
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
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
사.
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
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
아.
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
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
자.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·노숙인 시설
차.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2조
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
카.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
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
5. 삭제 <2018.2.13>
6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
가. 사회복지, 문화, 예술, 교육, 종교, 자선,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
나.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
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.
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"고유목적사업비"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(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)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.
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제1호 각 목(마목은 제외한다)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(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
1. 제1항제1호바목1)부터 3)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(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)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
가. 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: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(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
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·지원,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·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)
나.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: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93조제1항제1호
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
다.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: 사회복지·자선·문화·예술·교육·학술·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
3.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.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4.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
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
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
5.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
5의2.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
6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2제1항
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
7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1호
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. 다만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1항제1호
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.
8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4
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
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. 다만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3항
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.
(이하생략)
4. 관련예규
○ 서면-2018-상속증여-1791, 2018.11.12.
「구
법인세법
시행령(2018.2.13.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」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켜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 제9호
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귀 법인이 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, 단체의 조직,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 상속증여세과-35, 2013.04.09.
1. 귀 질의“1.” 및 “2.”의 경우,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,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의2서식 (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) 작성시 출연자는 각 은행 및 보험사를 적는 것입니다.
2. 질의“3.”의 경우, 공익법인 등이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제5항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3. 질의“4.” 및 “5.”의 경우,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제2항제1호 규정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, 이 경우 그 정기예금계좌는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